[장학]2018-2학기 교내기타장학금 신청 안내
페이지 정보
작성자 유아교육과 작성일2018-09-04 13:45 조회3,680회 댓글0건첨부파일
- 장학금지급신청서_유아교육과.hwp (15.0K) 39회 다운로드 DATE : 2018-09-04 13:45:04
관련링크
본문
2018학년도 2학기 교내기타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
해당하는 학생은 원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기한: 2018.09.03.(월) 09:00 - 10.05(금) 18:00까지
2. 신청방법: 장학금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및 학과장 날인 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
교학처(장학팀)으로 직접방문 신청
3. 장학금 신청제한
- 해당학기 교내·외장학금 수혜자로 등록금전액 장학생 및 신청 장학금 지급금액을 초과하여
교내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은 장학금 신청 불가
4. 장학금 지급방법
교내장학금은 학생계좌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, 한국장학재단 등 학자금대출자는 중복지원
방지를 위해 대출상환처리
5. 장학금 지급시기 : 2018. 10월말 ~ 11월초 예정
※ 상기 장학금 지급시기는 신청인원 및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6. 장학금 종류별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(증빙서류는 신청일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)
가. 다솜장학금
1) 신청자격 : 형제자매 2인 이상이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, 직계비속(부자 및 부부)으로
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하여 1인에게 지급하며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C(2.0)
이상 취득한자
2) 장학금액 : 60만원
3) 제출서류
- (공통) 장학금지급신청서, 학생본인의 통장사본
- (증빙서류) 부·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번호 뒷자리가 * 로 처리된 서류 제출)
나. 저소득층장학금
1) 신청자격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(본인 또는 부모), 의료급여수급자, 소년소녀가장,
아동복지시설출신자, 한부모가정, 가계곤란자(부모 2인의 재산세+종합토지세 3만원미만)
2) 장학금액: 60만원
3) 제출서류
- (공통) 장학금지급신청서, 학생본인의 통장사본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(본인 또는 부모), 의료급여수급자, 소년소녀가장, 아동복지시설출신자,
한부모가정 해당자는 동사무소 등에서 관련 증빙서류 발급
※ 해당 증빙서류를 학생명의로 발급 받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제외
단, 부모명의 증빙서류 시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(주민번호 뒷자리가 * 로 처리된
서류제출) 제출
- 가계곤란자 :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하는 부·모 2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,
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번호 뒷자리가 * 로 처리된 서류 제출)
※ 부·모 이혼 등 사유가 있더라도 반드시 부·모 2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
제출하여야 하며, 1인이라도 과제증명서 제출불가 시 신청 불가
다. 장애우장학금
1) 신청자격: 국가에서 인정되는 장애인 본인 또는 부모/형제자매로 본교에 재학 중인
학생에게 지급하며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C(2.0)이상 취득자
2) 장학금액: 50만원
3) 제출서류
- (공통) 장학금지급신청서, 학생본인의 통장사본
- 학생본인 장애우 : 학생본인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
- 부모/형제자매 장애우 :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,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
(주민번호 뒷자리가 * 로 처리된 서류 제출)
라. 보훈장학금
1) 신청자격 :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수업료 등 지원대상자
2) 장학금액 : 등록금 전액 지원
3) 성적기준 : 직전학기 70점 이상(100점 기준)
4) 제출서류 :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(지역별 지방보훈청에서 발급), 학생본인의
통장사본
해당하는 학생은 원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기한: 2018.09.03.(월) 09:00 - 10.05(금) 18:00까지
2. 신청방법: 장학금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및 학과장 날인 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
교학처(장학팀)으로 직접방문 신청
3. 장학금 신청제한
- 해당학기 교내·외장학금 수혜자로 등록금전액 장학생 및 신청 장학금 지급금액을 초과하여
교내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은 장학금 신청 불가
4. 장학금 지급방법
교내장학금은 학생계좌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, 한국장학재단 등 학자금대출자는 중복지원
방지를 위해 대출상환처리
5. 장학금 지급시기 : 2018. 10월말 ~ 11월초 예정
※ 상기 장학금 지급시기는 신청인원 및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6. 장학금 종류별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(증빙서류는 신청일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)
가. 다솜장학금
1) 신청자격 : 형제자매 2인 이상이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, 직계비속(부자 및 부부)으로
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하여 1인에게 지급하며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C(2.0)
이상 취득한자
2) 장학금액 : 60만원
3) 제출서류
- (공통) 장학금지급신청서, 학생본인의 통장사본
- (증빙서류) 부·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번호 뒷자리가 * 로 처리된 서류 제출)
나. 저소득층장학금
1) 신청자격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(본인 또는 부모), 의료급여수급자, 소년소녀가장,
아동복지시설출신자, 한부모가정, 가계곤란자(부모 2인의 재산세+종합토지세 3만원미만)
2) 장학금액: 60만원
3) 제출서류
- (공통) 장학금지급신청서, 학생본인의 통장사본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(본인 또는 부모), 의료급여수급자, 소년소녀가장, 아동복지시설출신자,
한부모가정 해당자는 동사무소 등에서 관련 증빙서류 발급
※ 해당 증빙서류를 학생명의로 발급 받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제외
단, 부모명의 증빙서류 시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(주민번호 뒷자리가 * 로 처리된
서류제출) 제출
- 가계곤란자 :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하는 부·모 2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,
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번호 뒷자리가 * 로 처리된 서류 제출)
※ 부·모 이혼 등 사유가 있더라도 반드시 부·모 2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
제출하여야 하며, 1인이라도 과제증명서 제출불가 시 신청 불가
다. 장애우장학금
1) 신청자격: 국가에서 인정되는 장애인 본인 또는 부모/형제자매로 본교에 재학 중인
학생에게 지급하며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C(2.0)이상 취득자
2) 장학금액: 50만원
3) 제출서류
- (공통) 장학금지급신청서, 학생본인의 통장사본
- 학생본인 장애우 : 학생본인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
- 부모/형제자매 장애우 :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,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
(주민번호 뒷자리가 * 로 처리된 서류 제출)
라. 보훈장학금
1) 신청자격 :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수업료 등 지원대상자
2) 장학금액 : 등록금 전액 지원
3) 성적기준 : 직전학기 70점 이상(100점 기준)
4) 제출서류 :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(지역별 지방보훈청에서 발급), 학생본인의
통장사본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